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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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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 답변
기업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ㆍ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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