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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자택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 내용,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10831-2104, 1993. 10.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인데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자택연수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자택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 내용,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10831-2104, 199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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