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배달 업무는 출장과 유사한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배달 업무는 출장과 유사한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원으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26 |
---|---|
회사에서 평일에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는데, 8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6 |
사립학교 교직원인데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자택연수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5 |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1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0) | 2023.06.25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데, 통상임금 산정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0) | 2023.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