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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수업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운수업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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