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이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월급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번달 사표를 내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언제 퇴사하는 것인가요? (0) | 2023.06.26 |
---|---|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3.06.26 |
근로자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