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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도 기업을 퇴사하는 경우의 한 종류이므로, 근로자는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도 기업을 퇴사하는 경우의 한 종류이므로, 근로자는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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