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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왔습니다. 근로기간을 전부 합하면 2년이 넘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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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왔습니다. 근로기간을 전부 합하면 2년이 넘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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