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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1주에 20시간으로 정하여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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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주에 20시간으로 정하여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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