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반응형
- 질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