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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가벼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벼운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가요?
- 답변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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