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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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