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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장애사유로 작용하게 되므로, 징계해임처분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전 징계해임되었는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장애사유로 작용하게 되므로, 징계해임처분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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