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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등 다른 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능률적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05.26. 선고 87도6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등 다른 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능률적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05.26. 선고 87도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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