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도 일반직원의 사용자인가요?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관리업자랑 계약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임금을 아파트 입주자들 대표회의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28 |
---|---|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경영을 계속한 사람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8 |
사립학교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누굴 신고해야하나요? (0) | 2023.06.27 |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근로자인가요? (0) | 2023.06.27 |
광고영업사원이 회사 그만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