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해고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서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