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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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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직원들만의 대표를 뽑도록 하여 그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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