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0) | 2023.06.27 |
---|---|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신고를 안했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0) | 2023.06.27 |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0) | 2023.06.27 |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0) | 2023.06.27 |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대표와 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면 정리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