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직원들만의 대표를 뽑도록 하여 그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직원들만의 대표를 뽑도록 하여 그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신고를 안했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0) | 2023.06.27 |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가요? (0) | 2023.06.27 |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0) | 2023.06.27 |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대표와 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면 정리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란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