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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에서 진행된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측이 이겼습니다.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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