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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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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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