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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저를 포함해 총 3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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