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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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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답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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