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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험작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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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위험작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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