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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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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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