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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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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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