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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저는 원래 건물주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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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저는 원래 건물주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판결). 이와 같은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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