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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업과 종업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겨 근로하게 하고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의 일부의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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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과 종업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겨 근로하게 하고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의 일부의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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