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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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