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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 경우에는 유효(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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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1513면) - 추가 수정!!!!
- 답변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 경우에는 유효(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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