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인데 퇴직금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3.06.29 |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1513면) - 추가 수정!!!! (0) | 2023.06.28 |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26 |
근로자의 퇴직예정일을 입사 이후 1년이 되는 날로 한 뒤에 퇴직예정일 10일 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0) | 2023.06.26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규정은 적용 제외인가요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