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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 경우 : 통산함 ②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된 경우 :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외유학 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①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 경우 : 통산함 ②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된 경우 :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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