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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며,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미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미지급에 관한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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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며,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미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미지급에 관한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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