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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금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의 임금은 시간급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금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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