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의 임금은 시간급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6.29 |
---|---|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되면 야간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3.06.29 |
항공기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06.28 |
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람에게 저녁식사,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는 경우 이 식사비 상당액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0) | 2023.06.28 |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