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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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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로 지정된 A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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