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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교육비용이나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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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교육비용이나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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