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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계속 근로를 했지만 중간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중간퇴직금채권도 소멸하나요
- 답변
계속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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