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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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