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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자고 하는데 퇴직금분할약정은 어떤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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