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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경우로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그 밖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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