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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비상한 경우로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그 밖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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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상한 경우로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그 밖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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