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반만 줘도 되나요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부모에게 임금을 이미 주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면 다시 주어야 하나요? (0) | 2023.06.30 |
---|---|
임금 전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요? (0) | 2023.06.30 |
월급을 반밖에 안 줘요 (0) | 2023.06.30 |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0) | 2023.06.30 |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나나요?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