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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친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모에게 임금을 이미 주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면 다시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친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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