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리인이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은 직원 본인에게만 줘야 하나요 (0) | 2023.06.30 |
---|---|
근로자가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한자에게 임금을 준 경우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먼저 준 임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30 |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또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대리인.. (0) | 2023.06.30 |
근로자의 부모에게 임금을 이미 주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면 다시 주어야 하나요? (0) | 2023.06.30 |
임금 전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요?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