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근로자의 대리인이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30.
반응형
- 질문

근로자의 대리인이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