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3.06.30 |
---|---|
사용자가 현물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0) | 2023.06.30 |
월급은 직원 본인에게만 줘야 하나요 (0) | 2023.06.30 |
근로자가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한자에게 임금을 준 경우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먼저 준 임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30 |
근로자의 대리인이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