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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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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어떤 것인가요
- 답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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