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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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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도 포함되나요(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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