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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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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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