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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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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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